세액공제 [연말정산]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료나, 만20세를 넘은 성인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제 가능 보험보장성 보험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생명보험,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모두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보장이 목적이 아닌 저축이나 투자가 목적인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보험료 세액공제율12%(100만원한도)본인과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합쳐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은 12%(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3.2%)인데요.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면 13만 2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15%(100만원한도) 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세액공제율은 1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이구요.한도도 별도로 100만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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