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2020년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2020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만족스럽지 못한 연봉 협상이나 진급 등의 이유로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나 퇴근하고 유튜브 할 거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기업에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1위가 임금(42.7%), 공동 2위가 통근복지(19.5%)였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적은 복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정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근로자의 근무 환경 변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0년에 바뀐 근로기준 법의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 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 대비 240원(2.9%)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2020년에 주 5일, 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근무)자는 최저월급 1,795,310원을 받게 됩니다.

2020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새해가 되면 갓 20세가 된 대학 신입생들이 새학기 개강을 기다리고 있다.blog.naver.com

2)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둘째,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하루의 노동 시간을 8시간씩 5일 40시간으로 정해 일주일 연장, 휴일 노동등을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 시행됩니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자는 회사원, 장기계약직 근로자,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이 되는데 왜 시행을 안 하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정부 계획은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하려고 했으나 시행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몽 기간 중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3. 법정공휴일 확대적용

셋째 법정 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법정휴일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휴일입니다.

2020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일요일과 공휴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300명 미만인 기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사기업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과 같았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사기업에도 법정 휴일이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부터는 5일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 휴일근로수당 지급 확대 적용

넷째,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확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지금까지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8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경우는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2배가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300명 미만인 기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2021년에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5일 이상 30명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사업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 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8시간의 근무 기준으로 대체 휴일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경우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므로 잘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대체휴일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무조건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2020년에 바뀐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양한 제도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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